공지사항
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미등록휴학 신청안내
- 등록일 : 2018-01-29
- 조회 : 3872
2018학년도 1학기 재학생 대상 미등록 휴학 실시 희망학생은 참고바람.
1.미등록 휴학 기간
2차 : 2018.01.22 (월) ~ 01.31 (수)
3차(최종) : 2018.02.19 (월) ~ 02.28(수)
2.신청방법 및 절차
가. 일반휴학 : 휴학원서 작서(본인 및 보호자 도장 필수) → 지도교수 면담 → 학과사무실 제출
나. 입대휴학 : 인터넷접수 또는 학교방문접수(휴학원서 작성 → 학과사무실 제출)
다. 공통사항 : 보호자 또는 가족이 대리접수시 접수신청자 신붕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서류 필요
※휴학 시 학과 사무실로 연락바람 (051-629-2511 ~ 2513)
3. 유의사항
가. 1학기 개강(2018.03.05.)이후 미등록휴학 불가(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)
나. 2018학년도 1학기 개강 이후 군입대예정자가 미등록휴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
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일 14일전부터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
다. 미등록휴학한 학생은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됨
라. 미등록휴학한 학생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학기 수업을 희망하는 자(휴학취소 희망자)는
1학기 수업일수 4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
마. 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 학생은 계절학기 종강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
바.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6개월 또는 1년, 통산3년을 초과할 수 없음
1.미등록 휴학 기간
2차 : 2018.01.22 (월) ~ 01.31 (수)
3차(최종) : 2018.02.19 (월) ~ 02.28(수)
2.신청방법 및 절차
가. 일반휴학 : 휴학원서 작서(본인 및 보호자 도장 필수) → 지도교수 면담 → 학과사무실 제출
나. 입대휴학 : 인터넷접수 또는 학교방문접수(휴학원서 작성 → 학과사무실 제출)
다. 공통사항 : 보호자 또는 가족이 대리접수시 접수신청자 신붕증 및 가족관계증명서서류 필요
※휴학 시 학과 사무실로 연락바람 (051-629-2511 ~ 2513)
3. 유의사항
가. 1학기 개강(2018.03.05.)이후 미등록휴학 불가(등록금 납부 후 휴학가능)
나. 2018학년도 1학기 개강 이후 군입대예정자가 미등록휴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
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일 14일전부터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
다. 미등록휴학한 학생은 2018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됨
라. 미등록휴학한 학생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1학기 수업을 희망하는 자(휴학취소 희망자)는
1학기 수업일수 4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함
마. 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 학생은 계절학기 종강 후 휴학신청이 가능함
바. 일반휴학기간은 1회에 6개월 또는 1년, 통산3년을 초과할 수 없음